스마트 학습지 끊었다가 깜짝…월 이용료의 5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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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아이들 학습지는 전용 태블릿으로 보는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도 해지하면 태블릿 값까지 포함된 위약금을 물게 돼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용 태블릿으로 디지털 콘텐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학습지입니다. 24개월 약정에 월 11만 원 조건으로 계약한 최정호 씨는 아이가 학습지에 흥미를 잃자 석 달 만에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약금으로 월 이용료의 다섯 달 치가 넘는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위약금 대부분은 학습기기 할부 대금이었습니다. [스마트학습지 상담원 : 7일 이후 환불 원하시면 학습이 시작된 걸로 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탭이 48만 원, 스마트 거치대가 13만 8천 원, 탭 전용 케이스가 3만 원….] 하지만 거치대와 탭 전용 케이스는 해당 학습지 맞춤형이어서 달리 쓸모가 없습니다. [최정호/스마트학습지 이용자 : 이게 13만 8천 원이래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얘를 제가 해지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어디다 쓰냐고요? 당연히 반납하는 줄 알지….] 필수 구매 품목인 태블릿의 위약금은 48만 원인데, 같은 모델의 태블릿을 시중에서는 3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업체는 계약 전에 위약금 내역을 설명하고 동의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학습지 포함 인터넷 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년 전보다 60% 급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마트 학습지 분쟁의 경우, 업체가 사전에 환불 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구매한 학습기기를 해지 후 일반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 등을 살펴 위약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계약 전에 중도 해지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미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인/기/기/사 ◆ "환불!" 입구부터 아수라장…절벽에 1시간 매달려 덜덜 ◆ 해안가로 10만 명 대피 시작…140만 명 몰렸는데 어쩌나 ◆ 밤 12시 들려온 굉음…한국 맞아? 마을 통째로 잠겼다 ◆ "집 밖 못 나가" 참다 터진 일본인들…결국 "후지산 가린다" ◆ "우리가 잠재 방화범?" 전기차주 폭발…커지는 갈등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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