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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본격화…직무 관련성 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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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5-0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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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인정되더라도 배우자 처벌 조항 없는 만큼…처벌 불가 결론 나올 수도

이번주 김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 본격화…직무 관련성 신고 여부 핵심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데일리안DB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금주 중 고발인 소환 절차를 밟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법조계 분석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가 수사의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의 경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는 법의 맹점 탓에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 다른 쟁점의 법리적 판단이 남아 있고,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결론으로 의혹에 대한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news_1714966063_1358204_m_2.jpeg검찰 ⓒ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백 대표 측이 조사일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고 폭로한 곳이다.

이들이 공개한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과 몰래카메라는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다고 한다.

이후 서울의소리 백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의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인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의소리 측은 윤 대통령이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를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영상에는 김 여사가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제가 나설 생각이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돼서 대한민국이 성장 되고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백 대표와 최 목사 조사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관계, 선물을 주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 직무 관련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news_1714966063_1358204_m_3.jpeg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 9일 오후 충남 서천군 한산모시관 이음무대에서 열린 제33회 한산모시문화제 개막식에 앞서 공방을 찾아 무형문화재 전승 교육사, 이수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경우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다만 기관장 외에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인데, 신고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선례가 없어 검찰도 법리 검토에 신중을 거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어 윤 대통령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지만, 반환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는 만큼, 최 목사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_1714611288_1357227_m_2.jpeg검찰 로고 ⓒ검찰

이런 법의 맹점 탓에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할 당시부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의 실익에 물음표를 다는 시각이 많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고발 5개월여 만에 수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신속 수사를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야권을 중심으로 압박 여론이 강해지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선 국면이 지나 수사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도 사라진 만큼 정치권에서 거듭하는 봐주기 수사 비판을 신속히 털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인원이 투입된 만큼 검찰이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 등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김 여사는 현재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는 만큼 적용될 혐의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참고인 신분에 가깝다.

따라서 검찰이 전후 사정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김 여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더라도 조사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다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권에서는 다시금 수사가 부실하다며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수 계산도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내용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사안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해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 내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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