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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일부만 보여줘도 다 털립니다"…나날이 진화하는 상품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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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2-1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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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숨긴 번호 확인해 도용하는 사기 기승
"중고거래 땐 바코드 아예 안 올려야"
quot;바코드, 일부만 보여줘도 다 털립니다quot;…나날이 진화하는 상품권 범죄


"그 상품권 제가 살게요. 근데 원본 바코드 있는지 보고 싶은데, 윗부분만 편집한 사진 보내주세요."

2022년 11월 피해자 A씨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내 최모40씨가 사겠다고 접근하며 바코드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어차피 바코드 부호가 다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한 A씨. 그는 바코드 일부만 보이는 사진을 보낸 뒤 입금을 기다렸다. 그러나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상품권 사용 매장 키오스크에서 자기 상품권이 이미 실물로 교환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최씨가 일부 바코드만 넣어도 번호로 호환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써서,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것이다.

이런 방식 혹은 유사한 수법으로 최씨에게 피해입은 이들을 추렸더니 총 83명. 피해금액은 1,400만 원에 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 최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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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이나 실물 상품권의 중고 거래가 늘면서 이를 이용한 온라인상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앱을 통해 일부만 보이는 바코드를 복원하거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개입해 물건을 가로채는 등 수법 역시 나날이 진화하는 양상이다.

12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신고된 티켓 및 상품권 사기 피해사례 등록 건수는 지난해 3만8,389건에 이르러, 2021년 1만4,055건에 비해 2년새 2배 넘게 늘었다. 피해 사례 중에선 중고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샀는데 이미 사용 처리됐다는 신고, 상품권을 팔겠다고 올리자마자 이미 사용됐다고 떠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기자가 실제 휴대폰에 앱을 깔아 사용해보니, 바코드 일부가 노출된 상품권 사진만 있으면 이를 실제 사용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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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전체를 검게 칠해서 올렸어도 도용된 사례가 있다. 포토샵을 통해 밝기를 조절하는 식으로, 숨겨준 바코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300여 명이 올린 바코드로 수도권 백화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교환한 양모3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노출된 바코드를 길게 늘이거나 포토샵으로 음영을 조절해 가려진 부분을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끼어들어 상품만 쏙 빼가는 3자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린다. 한 사이트에선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사이트에선 구매자인 척 해서, 이 쪽 구매자가 저 쪽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하고 자신은 판매자에게 받은 상품권만 채어가는 수법이다.

서울의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중고거래를 할 때는 바코드를 아예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리면 피해자들이 이를 놓칠까 급하게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데, 상품권 중고거래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판매자의 기존 판매 물품이 모두 상품권인 경우 △상품권에 표기된 액면가보다 굉장히 저렴한 경우 △거래를 위한 계좌번호를 끊어쓰거나 이상하게 알려주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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