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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잃은 유치원생 충격"…휴대전화 보다 모녀 친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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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7-2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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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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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피고인이 매일 운전하며 지나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당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시간대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치원생 딸이 극도의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속도위반은 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와 유치원생 6살 여아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유치원생인 B씨의 딸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어겨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8년간 버스 기사로 일하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며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으나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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