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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가방 신고했나 확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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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4-07-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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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尹, 작년 11월에야 가방 수수 알게 돼" 진술

검찰 尹대통령, 김여사 명품가방 신고했나 확인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조만간 대통령실을 상대로 신고 여부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께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을 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가방을 받은 뒤 직원에게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직원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서울의소리 취재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는데, 윤 대통령도 같은 시점에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의 진술대로 윤 대통령이 이때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맞는지,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대통령실에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다.

청탁금지법엔 배우자의 경우 금지된 금품을 받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반면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신고 여부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파악 외에 직무 관련성 등 검토해야 할 법리적 쟁점도 적지 않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비위 신고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국가가 소유하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 자신이 기관장인 이번 사건의 경우 기관장 신고를 해석하기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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