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7-26 14:45

본문

뉴스 기사
청탁금지법 위반 인정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 등으로 총 19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vs2@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사실 아냐" 반박
여자친구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징역 35년 확정
비번 날 프로야구 보러 간 소방관들, 야구장 화재 진압
국군 포천병원에서 병사 1명 숨진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음주 사고 낸 뒤 현장 이탈한 40대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사무실서 쓰러진 40대 경찰 간부 여드레 만에 숨져
슈퍼개미 복재성, 충만치킨과 100억대 주식방송 사기 재판행
무자녀 공격에 해리스 남편 전처, 의붓딸 "없긴 왜 없어" 옹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37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3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