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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앞 대로는 취재금지구역…1인시위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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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12-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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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10일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대통령이 현재 관저에 머물게 있는 게 맞느냐, 관심이 큰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 대통령 차량 행렬이 관저를 빠져나오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안 표결이 있던 지난 토요일 오전에 담화하고 돌아가서, 오늘까지 나흘 째,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한때 공군 1호기가 성남공항에서 이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망명설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대통령경호처는 곧바로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탑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여전히 관저 주변 취재는 막고 있죠?

[기자]

이곳은 관저에서도 300m 떨어진 곳인데요.

계엄 전까진 이렇게까지 통제하던 곳이 아닙니다.

경호 인력들은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며 출입과 취재를 막고 있습니다. 리포트로 보시죠.



대통령 경호 인력들은 시민들의 행선지를 확인하고서야 길을 열어줍니다.

취재진은 막습니다.

[대통령 경호인력 : 기자분들 다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릴 수 없어요.]

군 시설이라 취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경호인력 : 군사 기지 및 시설보호법 9조에 의해서 취재나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에…]

촬영을 않고, 지나가겠다고 해봐도 소용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인력 : 저희가 막는 게 아니에요. 막는 게 아니고 {막는 게 아니면 통행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취재진만 콕 찝어 통행도 막는 일, 근거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변호사 등의 1인 시위가 진행 중인데요.

통제구역 바깥 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도 경호인력들이 제지하고 나서자 변호사 등이 "무슨 법을 근거로 막는 것이냐" 며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유연경 / 영상편집 강경아 / 취재지원 양빈현]

김휘란 kim.hwira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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