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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이진숙, 성심당 포인트 개인정보라며 끝내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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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4-07-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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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심을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유일하게 제출을 약속했던 ‘빵집 포인트’ 적립 내역마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빵을 구매한 사람한테 연락해봤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 이 후보자가 밝힌 사유다.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이어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다음달 2일 현안질의를 열어 이 후보자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26일 국회 과방위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채택된 증인은 방통위 실무 간부 세명과 이 후보자 등 총 네 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관계로 국회증언감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현안질의 등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위증에 따른 처벌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 내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하게 답변할 때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수 차례 강조했으나, 현안질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빵집 포인트’를 두고 여야간, 청문위원과 후보자간 격한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대전문화방송MBC 사장 시절 대전에 있는 성심당과 서울 나폴레옹제과점 등 유명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결제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지난 25일 “빵을 구매한 사람 포인트를 입력해서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포인트 적립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 3일차인 26일 돌연 태도를 바꿔 “제가 포인트를 받은 사람한테 연락해봤는데 개인정보 차원에서 제출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며 “제 포인트라고 하면 쉽게 제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빵집 포인트 적립 내역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개인정보인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가 왜 개인정보인가”라며 “이 후보자 본인이 포인트 적립 내역이 담긴 캡처본을 주겠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께서도 캡쳐본을 준다고 이야기했다”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자의 ‘빵집 포인트’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나서서 “빵집 포인트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중간 정리’를 요청했다. 그러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사’로 나섰다. 다음은 관련 발언 전문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 실제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하다 보니까 좀 논의가 파편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의 경우에도 이 파편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빵집 포인트 관련 검증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사실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적립 내역을 제출하는 논란도 그 포인트를 통해서 그냥 제가 세운 가설로는, 첫째 후보자가 혹시 그걸 소위 사적으로 ‘깡’이라고 하는 형태로 유용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쌓았다고 의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초기의 의혹대로 과도하게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 구매 내역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인트로 인해서 또 부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공짜 빵을 어디에 이용했느냐를 검증하는 것인지 이런 게 논점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실 때에도 저희에게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의원님이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 아마 위원회 진행이 순탄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민희 위원장 : 네 이거는 황정아 위원님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드릴 터이니 정리를 해서 오늘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이 빵과 관련한 의혹이, ‘빵과 와인’이 아니라 ‘법인카드 개인 유용 의혹’이라는 걸 정리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회



최민희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준석 위원께서 요청하셨고, 위원들 사이에 콘센서스합의가 이루어져서 지금 도대체 빵을 가지고 왜 이러는지, 포인트 캡처는 또 뭔지, 보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서 이것을 특별히 황정아 위원께 정리를 부탁드렸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 왜 이렇게 빵 얘기가 많이 나오나, 포인트는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증빙 자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도 경우가 똑같았습니다. 말로는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지만 객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본질은 사실 빵이 아닙니다. 본질은 후보자가 본인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거짓말이 공직 후보자인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 곧 업무상 배임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거짓말했다 들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급호텔에서 식사만 했다고 하셨는데 심야에 수십만원을 결제했고, 성심당*대전 소재 유명 빵집 결제 안 했다고 했는데 결제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찾았다던 그 캡처한 증빙 자료 제출하겠다더니 이게 업무상 배임 혐의의 증거 자료로 쓰일 것 같으니 갑자기 개인정보 핑계를 대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사적 유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부 다 검증해야 합니다.



빵집 포인트 적립 내역은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유일하게 자신에게 유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증빙 자료였는데 우리가 그 자료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가립니까? 마이크 꺼짐



발언 계속 빵을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빵을 샀으면 다양한 점포에서 지금 뚜레쥬르도 나오고 파리바게트도 나오고 성심당도 나오고 나폴레옹도 나오고 다양한 빵집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빵을 이렇게 많이 샀으면 포인트를 누군가가 적립을 했을 것이다라는 데까지 유추를 한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 포인트를 쌓았다면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고,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를 활용했다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될 거고, 어떻게 봐도 자료 제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수행비서가 빵을 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후보자가 말하는 걸 보니 수행비서인지도 의문입니다. 어느 개인이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했는지도 검증 대상입니다. 캡쳐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주십시오. 수행비서가 써도 위법 소지인데, 회사와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카드를 줬으면 더 심각한 불법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진숙 후보자가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만약 수행비서일지라도 법인카드의 사익 활용을 묵과했다는 것 자체가 후보자가 업무상 배임의 공범 혹은 주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저도 저희 인사청문회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 업무 능력 검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참 허무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입니다.국회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강제 검증에는 한계가 있고, 윤석열 정권하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러한 불법마저 눈 감을 것이기 때문에, 참담하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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