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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비우면 속옷 도둑…카메라 켰더니 "남편 상간녀가 입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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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7-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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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만 비우면 속옷 도둑…카메라 켰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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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출장 갔다가 돌아온 집에서 화장품과 속옷 등이 사라져 도둑을 추적하던 여성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녀는 불법 촬영을 주장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25일 JTBC 사건반장 별별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에 4세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출장과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집을 자주 비우고, 그때마다 남편과 아이는 집 근처에 있는 시댁에서 지낸다. 문제는 A 씨가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집에 있던 물건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것이다.

A 씨가 "너무 이상하다. 도둑 든 것 같다"고 하자, 남편은 "아유~ 과대망상이다. 네가 실수로 버린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굴었다. 이에 그는 남편 몰래 거실에 노트북을 설치한 뒤 24시간 영상 촬영 기능을 켜두고 출장 갔다.

그 결과, 노트북에는 남편이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와 불륜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심지어 상간녀는 먼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남편을 기다리기도 했다고.

남편과 상간녀는 거실과 안방을 드나들면서 애정 표현을 주고받았고, 상간녀는 익숙하게 샤워를 마치고 나와 A 씨의 화장품을 바르고 속옷까지 훔쳐 입었다고 한다.

A 씨가 곧장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자, 남편은 "그런 일 없다"고 우기다가 영상 증거에 결국 "술 마시고 딱 한 번 실수했다. 불륜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상간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두 사람은 석 달 정도 불륜 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상간녀는 A 씨에게 되레 "지금 날 불법으로 촬영한 거냐. 상간자 소송 취소 안 해주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상간 소송에 승소했다며 현재 남편과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SNS 추천 친구에 어떤 남성이 떴다며 "남성의 프로필 사진이 제가 사는 아파트 외관이어서 호기심에 그 계정에 들어가 보니, 남성이 남편의 상간녀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상간녀의 친오빠였다"고 설명했다.

남성은 자신의 SNS에 자기 동생이 A 씨에게 위자료를 입금한 날 "꽃뱀 가족들아, 그 돈 먹고 떨어져라"라는 글을 썼다. 이외에도 A 씨가 사는 아파트 입구 사진을 올리고선 "꽃뱀 아빠랑 빈대 엄마랑 사는 4살 딸 인생도 뻔하다", A 씨의 회사명을 언급하며 "확 그냥 찾아가서 사고 한 번 치고 몇 년 살다가 나올까" 등 저격성 글을 남겼다고.

이에 대해 A 씨는 "남성이 제 번호도 저장해서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도 뜨더라. 프로필에 부모 꽃뱀, 아기 꽃뱀, 꽃뱀들이 참 무섭다고 적혀 있는데 날 지칭하는 것 같다"며 "저격과 협박이 무서워서 딸과 함께 친정집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와 딸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가능하니 고소장 접수해라", 박지훈 변호사는 "남성이 다른 의미로 적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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