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자고 싶다" 50대男, 횡단보도서 여중생에 추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너랑 자고 싶다" 50대男, 횡단보도서 여중생에 추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7-26 00:38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길에서 처음 본 여중생을 상대로 추태를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제주시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학생 B양에게 다가가 “너랑 자고 싶다”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하고, B양을 껴안으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근처 편의점으로 몸을 숨기며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해 큰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A씨는 5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안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입건…30대男 “자던 중 당했다”
☞ 조세호, 결혼 전 ‘동거’ 했었다…“모텔에서 같이”
☞ “왜 헤어졌어요?”… 이혼한 조윤희, 딸 친구 질문에 당황
☞ 닉쿤 여동생 가정폭력 피해…온몸에 멍든 ‘상처’ 공개했다
☞ “내 여자친구 추행했나?”… 아빠에게 주먹다짐한 아들
☞ 강경준, 재판 후폭풍…아들과 출연한 ‘슈돌’ 싹 지워졌다
☞ 노사연, 이무송 졸혼 제안에 충격…“그럴 사람 아닌데...”
☞ ‘러 최고 女갑부’ 김씨 “이혼합니다”…남편과 싸우는 이유
☞ “이 자리 덕분에…” 하정우, 고현정과 ‘재회’ 소식 알려
☞ 소녀시대 유리, 여행 자랑하다 ‘빛삭’한 사진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18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81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