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특검은 모범 보여야"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7-26 15:13

본문

뉴스 기사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4개월·집유 1년…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는 무죄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주홍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은 국가적 의혹 사건의 공정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특검법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은 재판 뒤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나중에 이야기 하자"며 말을 아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51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언론인에게는 벌금 250만∼1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수산물과 차량 부분만 수수를 인정하면서 수수 금액이 269만원으로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vs2@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유아인, 30대 남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사실 아냐" 반박
여자친구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징역 35년 확정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60대 입건
비번 날 프로야구 보러 간 소방관들, 야구장 화재 진압
[올림픽] 호주 수영코치, 옛 제자 김우민 응원했다가 징계 위기
압구정 롤스로이스 20대,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국군 포천병원에서 병사 1명 숨진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음주 사고 낸 뒤 현장 이탈한 40대 저수지서 숨진채 발견
사무실서 쓰러진 40대 경찰 간부 이레 만에 숨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86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8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