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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신고의무 확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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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7-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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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동포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으며,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지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청탁금지법에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청탁금지법으로만 처벌한다면 김 여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가방을 건넨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만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면 검찰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미루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은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대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통령실을 통해 답변을 받아본 뒤,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은 김 여사가 외국 국적의 제공자로부터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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