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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등심 전부 제가 살게요"…270만 원어치 노쇼 고기 품절시킨 누리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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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4-07-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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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어치 고기를 주문해 놓고 잠적한 손님에게 피해를 본 업주가 전량 판매에 성공하며 한시름 놓게 됐다. 업주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고기 주문에 나선 덕분이었다.

앞서 경북 영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No-Show: 예약부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밝힌 B씨가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라며 주문한 물량은 삼겹살 40㎏과 목살 10㎏, 한우 등심 10㎏ 등 약 270만원어치에 달했다.

A씨는 반나절에 걸쳐 B씨가 준비한 고기를 준비했다. 그런데 B씨는 A씨 측 연락까지 차단하고 계정 이름을 바꾼 뒤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어머니가 평생 단골 장사만 해 계약금을 먼저 받아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이미 작업한 고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넘어 여러 언론에서도 소개됐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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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A씨를 직접 돕고 싶다며 구매처를 물어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한우 등심 10㎏을 전부 구매하겠다는 이도 있었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모든 고기를 사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A씨는 고민 끝에 노쇼 피해 물량 구매 링크를 올렸고, 얼마되지 않아 노쇼로 떠안게 된 고기 물량을 모두 판매할 수 있었다.

A씨는 “전부 품절이다.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며 “급한 일 다 처리한 뒤 삼겹살 이벤트라도 열도록 하겠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후 A씨는 추가글에서 노쇼 고기를 담은 택배 박스 사진과 함께 “오늘 노쇼 택배 물량 다 나갔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재차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 A 씨는 경북 영천경찰서에 B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했다. 노쇼 행위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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