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칼부림 현장서 도망간 경찰관 "내가 대신 찔렸어야 했느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7-25 15:51

본문

뉴스 기사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칼부림 나자 도망관 경찰관 두 명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국민일보 DB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여경이 법원에서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변명’이라고 일축하며 되레 형량을 늘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수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이들 모두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400시간A씨, 280시간B씨으로 늘렸다.


두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C씨51·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그 결과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은 경찰관 대신 가해자와 맞서 싸우다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찰관이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와 분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도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면서 변명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다만 “A 전 경위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58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2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