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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학대 5살 아이, 11일 만에 숨져…혐의 변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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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7회 작성일 24-07-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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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5살 남자아이가 어제23일 숨졌습니다.

관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 더 무거운 혐의로 바뀔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태권도장에서 관장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의식 불명 상태였던 5살 아이가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만에 숨졌습니다.


30대 태권도장 관장 A 씨가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아이를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내버려둔 사건이 발생한 건 12일 저녁 7시 20분쯤.

아이가 의식을 잃자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데려가 심폐소생술을 받게 했고 이후 태권도장 CCTV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아이가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가 아이를 꺼내주는 모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아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9일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검찰에 넘겼는데 A 씨는 검찰 송치 전에도 피해 아이에 대해 자신이 너무 예뻐하는 아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이가 숨지면서 A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기존 아동학대 중상해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이 태권도장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고소 건이 추가로 접수돼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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