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 은폐에 바빴다"…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7년 구형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과오 은폐에 바빴다"…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7년 구형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4-07-22 21:20

본문

뉴스 기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번 사고를 막아야 할 가장 큰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이었지만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전 서장은 오히려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고 경찰을 동원해 마치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 전 서장은 최후변론에서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분들, 그날 그 거리에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이 자리에 함께한 네 명에게도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책임이 있다면 동료들에게 묻지 말고 서장인 나에게 물어달라"면서 도 "유족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이 전 서장은 또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 상황과 현장 도착 시각 등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를 받는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는 "인파 운집에 대비하는 실질적 책임이 있었음에도 실효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박 모 씨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 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고 이남훈 씨의 어머니 박영수 씨는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이 정당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지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재판이 열리기 전 유족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이태원참사 책임 이임재 용산서장 엄벌하라", "참사책임자를처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공판에 앞서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팅하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kxmxs41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05
어제
2,072
최대
3,806
전체
765,57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