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한밤 SNS로 계약종료…월급 떼먹고 "위약금 있다" 겁박도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제보는Y] 한밤 SNS로 계약종료…월급 떼먹고 "위약금 있다" 겁박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4-12 05:4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한 세무 업체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킨 뒤에 제멋대로 계약을 종료하고 월급도 떼먹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노동 당국에 신고도 했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무 업체에서 텔레마케팅 업무를 보던 30대 A 씨는 출근 두 달여 만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밤에 SNS로 계약이 종료됐다는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A 씨 : 새벽 12시쯤에 따로 개인 메시지로 이렇게 회사에 손실을 크게 입혔으니까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더 어이없었던 건 두 달 동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업체가 약속한 돈은 한 달에 270만 원 수준, 그런데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약속한 성과를 내지 못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을 끝내고 월급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보한 SNS 대화상으론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일터에서 이유 없이 쫓겨나고 월급까지 떼인 셈인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은 A 씨뿐만이 아닙니다.

[B 씨 : 저희랑 이제 업무가 맞지 않고 회사에서는 DB도 제공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실이 크니까 급여는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은 종료됐다….]

항의가 계속되자 일할 때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며 되레 위약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C 씨 : 회사 측에서는 내가 스크립트상으로 하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 했어? 우리가 400원의 DB 사장님 핸드폰 번호를 줬잖아 이거 다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직원인 너희가 우리 회사한테 돈을 더 줘야 돼.]

업체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프리랜서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당장 근로자성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보고 체계까지 있는 전형적인 근로자였지만,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피해간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종수 / 노무사 : 프리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만 종속적으로 시키고 있는 거죠. 법을 다 회피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같은 피해를 호소하면서 SNS로 모인 사람은 20여 명,

하지만 계약서에 회사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탓에, 숨어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취재진은 회사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디자인 : 유영준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279
어제
2,511
최대
3,806
전체
687,19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