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항소심서도 병원 탓…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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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충분히 휴식 못했는데 병원서 나가라고"
유족 "여태 사과 한 번 없었다…엄벌 필요"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받은 신모씨29가 2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씨의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투약 후 충분히 쉬지 못했다면서 병원 측 관리 소홀을 탓했다. 신씨 변호인은 "신씨는 병원에서 마약이 두 차례 투약했다"며 "그가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병원 측이 실습을 이유로 병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씨 측이 신청한 해당 병원 수련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 씨가 지난해 8월18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반면 재판을 참관하던 유족 측은 신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신씨가 항소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파렴치범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신씨는 지난 8일 항소심 시작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문 내용에 대해 신씨 측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께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당시 27세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 여성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숨졌다. 사고 당시 신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 마취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의혹도 함께 받는다. 특히 신씨는 사고 후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자신의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수 분 뒤 사고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려고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1심 선고 6일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2일 오후 4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관련기사] ☞ "합성아냐" 바다 한 가운데 이층집이 왜…물 위의 집 화제 ☞ 상주 자리 비우고 밥먹고 온 아내…실망한 남편은 이혼 언급까지 ☞ 보육원에 치킨 나눠주던 알바생…12년 후 치킨집 사장돼 찾아왔다 ☞ "저 사람 배우 류준열 아니야?"…골프 대회 캐디로 깜짝 등장 ☞ 일본 콘돔회사 직원, 중학교 교실서 콘돔을 들더니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3분이면 충분해요, 내 안의 경제 세포 깨우러 가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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