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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 무시해?" 초등생 자녀 온몸 멍들게 때린 무속인 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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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4-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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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오후 내내…징역 1년 1심 불복,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버릇이 없고 집안 서열을 무시한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벌을 세워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 한 40대 무속인 부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quot;서열 무시해?quot; 초등생 자녀 온몸 멍들게 때린 무속인 부모 실형

춘천지법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6와 B46·여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다만 피해 아동과 분리 조처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인 무속인 B씨는 A씨의 친자녀인 C8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과 9월 집에서 신문지 50장을 둘둘 말아 만든 55㎝ 길이의 몽둥이로 B군의 온몸을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 부부는 그해 8∼9월 같은 이유로 C군에게 무릎을 꿇게 하거나 출입문을 보고 반성하라며 장시간 벌을 세우는 등 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지난해 9월 17일 오후에는 C군이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문지 100장을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리고 고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도 때리는 등 7시간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 부부는 C군의 형인 D10군에게는 동생인 C군이 7시간에 걸쳐 체벌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당시 반나절 이상 계속된 이들 부부의 신체적 학대로 C군은 온몸에 피멍이 들었고, 타박상과 외상성 근육허혈 등으로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의 아동학대는 C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상처를 발견한 학교 측의 신고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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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판사는 "자녀의 난폭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나 상담 치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함께 양육한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학대가 이뤄진 점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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