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0년형 무거워"…유족 "사과 한 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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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혐의 부인…“휴식 못했는데 병원서 나가라고”
유족 “황당하고 힘들다…파렴치한 사람 용서 못해” 수면 마취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쳐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차례 마취약을 투약 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당시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의 유족은 “신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몇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1심 재판 때도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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