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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사무소에 항의 포스트잇 붙였다 경찰 연락" 고3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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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12-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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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한 고등학생이 이만희영천·청도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여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학생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현을 했을 뿐인데 그런 권리마저 빼앗기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10일 고등학교 3학년 A양18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이 의원 영천사무소에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고 적은 항의 포스트잇을 붙였다. 사무소 출입문 옆 국민의힘 명패에 부착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떠난 상황이었다. 이 의원 역시 표결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오후 9시20분쯤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A양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11시쯤 영천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포스트잇 부착 건과 관련해 ‘면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A양은 “경찰 말로는 국민의힘 관계자분이 신고를 접수했다고 한다”며 “경찰에게 저를 어떻게 특정했냐고 물었더니 지문을 조회했다더라”고 주장했다.


A양은 “포스트잇 부착 당일 영천시에서 열린 소규모 시위에 참석해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봤다. 저희 지역구 의원마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의사 표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포스트잇을 붙이러 간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경찰 연락까지 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A양은 이날 오후 2시 영천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직접 신고한 것은 아니고 사무소 관계자가 한 것”이라며 “일단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포스트잇 부착 행위에 대해서 법률 관계 검토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 정식 입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A양이 포스트잇은 한 장만 부착했고, 인신 공격 등의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아직 포스트잇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양이 주장한 지문 조회와 관련해서도 “아직 확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후 A양을 부모 동석 하에 면담한 결과 사건을 불입건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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