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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구입한 母…차에서 아들 재우고 "아빠한테 돈 받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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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4-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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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구입한 母…차에서 아들 재우고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이혼한 남편에게서 받은 양육비로 벤츠 차량을 구매하고, 생활비를 다 쓰자 어린 아들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킨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친모는 돈이 떨어지자 차에서 아들을 재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당시 12세에게 3회에 걸쳐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원을 벤츠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썼다. 이에 오갈 곳이 없어지고 벤츠 구입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을 아빠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도록 했다.

또 A씨는 양육비가 떨어지자 결국엔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돈이 떨어진 A씨는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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