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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첫 대면조사…檢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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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7-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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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명품백·도이치’ 의혹 12시간 조사
수사 4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 수순
중앙지검,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면조사를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20일 12시간에 걸쳐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대면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조사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당청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라고만 밝혔다. 해당 장소는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 경호처 관할의 보안 건물로 알려졌다. 제3의 장소를 택한 데는 김 여사 측이 그간 ‘검찰청 소환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날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이뤄졌다. 김 여사도 심야 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사전 서면질의서를 보내 답변받은 뒤 대면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는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 거래에 사용된 걸 알았는지, 문제가 된 주식 거래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맡고 있는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경위,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관련 사실관계,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조사 내용 등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실이 보관 중인 해당 명품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문 발송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과 상의해 명품백은 이른 시일 내에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알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2020년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후 수사만 4년 넘게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됐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속도가 붙었고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 여사를 제외한 의혹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차례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했다고 한다. 이 총장 패싱 논란이 나온다. 앞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오는 9월 임기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건 사실상 수사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명품백 수수 의혹의 경우 법리적으로 증거불충분 등에 무게를 싣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현재 주범에 대한 재판이 이미 항소심 단계인 상황에서 새롭게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작다는 예측이 많다. 다만 검찰이 향후 발표할 수사 결론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부인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공개 소환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이성진·장진복·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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