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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세우더니 "폰 빌려줘"…거절하자 "차에 치였다" 거짓 신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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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7-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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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한 여성이 운전자에게 다가와골목길에서 주행 중이던 차를 멈춰 세운 여성이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뒤 거절당하자 "차에 치였다"며 거짓 신고해 논란이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에서 걸어오던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저 보험사기 당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골목길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운전석 창문을 두드린다.


A씨가 창문을 내리자 이 여성은 "죄송한데 휴대전화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A씨가 "왜 그러냐"고 물었고 여성은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라고 답했다.

A씨가 "저 어디 가야 해서. 마트로 가시면 될 거 같다"며 에둘러 거절했다. 여성이 "전화 좀 지금 한 통 빌릴 수 있냐"고 재차 물었고 A씨는 "가겠다"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러자 여성은 "뭐 하시는 거냐 지금"이라며 차를 두드리며 운전석 앞쪽에 붙은 전화번호를 촬영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남편은 "여기 왜 찍어 지금?"이라고 물었고 이 여성은 "어머, 이 아줌마 미쳤나"라며 화를 냈다.

황당한 상황에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었고 이 여성도 전화를 걸어 "출동 좀 해달라"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이 아줌마 웃기는 아줌마네"라며 혀를 찼다.

경찰이 도착하고 A씨가 경찰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사이 여성은 "지금 저를 차로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이 "자동차로 치긴 누가 쳐?"라고 묻자 이 여성은 "닥쳐"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 남편이 "닥치긴 어린 X이. 지금"이라고 했고 여성은 "어린 X? XX 나이 처먹은 XX가 그 지X하고 다녀? 치겠다 이 XX야? 어? 병신 같은 XX"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휴대전화가 고장 난 건지 왜 빌려달라고 했는지 알아야, 그리고 어디를 다친 건지 어떤 자세로 있었기에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알아야 한다. 상대가 보낸 이상한 문자도 다 캡처해서 경찰에 제출하셔야 한다. 이걸 교통사고로 볼 수 있겠나"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보험 처리해 주지 말고 그냥 넘어가셔라. 만약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거짓말탐지기가 필요한 게 아닐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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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운전자에게 다가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한다. /사진=한문철TV 캡처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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