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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왜 안 먹어"…뇌종양 있는 3살 원생 수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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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7-23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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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종양이 있는 3살 원생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보육교사인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모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이 있는 B군3 등 원생 2명을 2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는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손으로 B군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원생 C양2을 학대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보육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원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의 4개월 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의 학대 정황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인천경찰청 #보육교사 #학대 #아동학대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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