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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팬티남 속옷만 걸치고 무법 질주…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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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4-07-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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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지난 17일 오전 6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국도에서 속옷만 걸친 채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목격됐다.

상·하의와 헬멧은 물론 신발도 신지 않은 남성은 속옷만 겨우 챙겨 입은 채 일행 3명과 함께 20분가량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일행 역시 옷은 입고 있었으나 헬멧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은 차량 사이에 끼어들거나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등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몰며 사고 위험을 키웠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바꿔가며 무법 질주를 계속했다.특히 속옷만 입은 남성은 위험천만하게 한 손으로 운전하며 손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거나, 좌석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며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도 했다.

그러다 신호를 받고 멈춰 선 앞차를 뒤늦게 발견한 남성은 가까스로 오토바이를 세워 사고를 면했다.

사천경찰서가 폐쇄회로CCTV를 입수해 번호판 등을 확인한 결과,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10대 A군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A군을 불러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군만 조사 대상이고 함께 오토바이를 함께 몬 일행을 같이 수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에 서울 강남과 홍대, 잠실 등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여성의 경우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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