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당선인 "정부 푸들 노릇 자처한 판사, 당장 법복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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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오른쪽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앞서 정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 18일 3개월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법원 행정6부도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허 정지로 인해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긴 하나, 공공복리의 손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면허 정지가 취소될 경우 진료 거부 및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이번 면허 자격 정지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국민 보건에 발생할 중대한 위해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집행정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복리 달성에 직접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이 사람이 판사 자격은 어떻게 딴것인지 매우 의심스럽기 이를 데 없는 이유를 판결의 이유로 적시했다"면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프리카, 남미 독재국가 수준에서나 통용되는 국민 탄압 수단의 칼을 의사들의 목에 들이댄 것도 정말 한심한 일"이라면서 "김순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판사는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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