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과 비슷한 9급 1호봉…"최소 월 16만원 인상해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병장 월급과 비슷한 9급 1호봉…"최소 월 16만원 인상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7-22 14:19

본문

뉴스 기사
공무원 보수위원회, 내년 봉급 인상률 두고 막바지 협상

병장 월급과 비슷한 9급 1호봉…quot;최소 월 16만원 인상해야quot;

사진=뉴스1



공무원 보수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봉급 인상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 단체들이 정부에 9급 1호봉 임금 16만원 인상과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5일 1차 결의대회에 이어 이날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무원보수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 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공노총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이 연대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주최로 열린 이날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결의대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공투위 소속 노조들이 참여했다.

공투위는 애당초 올해 공무원보수위에 △2025년 공무원 임금 31만3000원 정액인상 △정액 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만5000원 인상 △낮은 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6개 사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액 인상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공노총 등은 9급 1호봉 공무원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임금을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는 것에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을 3차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면 올해는 정액 인상이 아닌 정률 인상으로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5급은 3.1%, 6급 이하는 4.8% 인상안을 공무원 보수위에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몇차례 수정안 제시 끝에 5급 이상 2.4%, 6급 이하 3.2% 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지난 17일 열 소위에서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4% 이내 인상에 정액 급식비 3만원을 올리자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와 노조 한쪽에서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인상안이 결정하게 된다.

이기행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성남시청노조 위원장은 "올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공무원이 취업 준비 분야에서 일반 기업에 밀려 2위가 됐다. 지난 2006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공무원이 2등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청년층의 급속한 이탈은 행정서비스 감소로 이어지고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9급 공무원의 월급이 187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직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최근 5년 미만 공직자 중 퇴직자 수가 2019년엔 6663명이었는데 2022년엔 1만3321명으로 늘었다"며 "주요 이탈 원인이 낮은 보수에 비해 과도한 업무량과 악성 민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9급 공무원의 보수가 월 187만원부터 시작하는데, 최근 육군 병장 월급이 자산 형성 40만원을 포함해 165만원"이라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10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00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