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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한 대법관, 이번엔 조국 상고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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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4-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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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김성룡 기자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국회 입성이 확정되자마자 사건 배당이 이뤄졌다. 3부 주심 대법관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의 재판장을 맡았던 엄상필 대법관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했다.


3부는 엄 대법관을 비롯해 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 전 교수의 입시,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아들의 입시 비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며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고려사항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방치돼 검찰이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PC 2대의 증거능력을 인정,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 중 12석을 차지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원내 3당이 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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