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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낸 외국인 유학생 출국거부 "학업 마칠 때까지만" [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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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7-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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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사고를 내 출국을 명령 받았다.

이 외국인은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 피싱보다 경미한 범죄라며 학업을 마칠 때까지 체류를 허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면허 교통사고 낸 외국인 유학생 출국거부 quot;학업 마칠 때까지만quot; [사건수첩]
춘천지법.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 김병철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9월 9일 어학연수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3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해 7월 21일 A씨는 전문학사 유학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무면허 운전 습관은 버리지 못했다.

A씨는 몇 달 후인 9월 30일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전방에 서 있는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쳤고 A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해인 2023년 9월 19일 A씨는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형사판결을 확인한 사무소장은 “반복적인 국내법 위반은 대한민국의 이익·안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심사 기준상 강제퇴거 대상자”라며 A씨에게 한 달 뒤 출국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출국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비해 불법성이 크지 않다”며 “출국명령이 형사처분과 함께 이뤄지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점, 유학생으로서 학업을 마치지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강제출국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항은 주권 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국가의 이익과 안전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할 때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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