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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 성적 조작에 수업비 면제까지…진주 사립학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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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4-1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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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강요한 교장 구속, 방조한 친인척 등 9명 불구속 송치

자기 자녀 성적 조작에 수업비 면제까지…진주 사립학교 비리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교장 지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시험 성적 조작 등을 강요한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진주시 한 사학재단 전직 교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과 교사 등 9명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자녀는 A 씨가 교장으로 재직한 사립학교 학생이다.

이 학교 법인 설립자면서 교장으로 재직했던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녀 수업비 등을 면제하거나 방과 후 수업비 등 교육 보조금을 횡령하고, B씨 등은 이 같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면제한 자녀 1명의 수업비는 약 2천만원에 달했다.

그는 방과 후 수업비 1억원과 친인척 인건비 8천만원 등의 보조금도 모두 본인 주머니에 챙겼다.

B씨 등은 이 같은 A씨 범행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자녀의 기말시험 성적이 낮아 보이자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할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장 지위 아래 놓인 교사는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2021년 교내 성 비위 사건에도 휘말려 파면됐지만 여전히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경남도교육청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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