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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5만원이 끝"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날아간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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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4-04-1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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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문철TV 캡처
사진=한문철TV 캡처

[파이낸셜뉴스]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이 좌회전 차량에 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초록 불에 건너는 사람을 그대로 박아버린 차, 사람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여성이 달려오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부딪혀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발생 당시, 피해 여성은 등을 돌려 점프를 뛴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다. 하지만 해당 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당한 30대 중반 피해자 A 씨는 "부딪힌 순간 점프를 해서인지 골절은 없지만 허리디스크가 터졌다. 입원 2주, 전치 3주다. 아직 손, 목, 허리, 꼬리뼈, 골반 부분이 낫지 않아 통원 치료 중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 상대측 보험사가 MRI CD를 내라고 한다. 내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에 합의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에서는 벌금 100만~200만 원 정도라고 나올 거라고 했고 아직 조사받으러 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진단 3주가 나왔으면 벌금은 100만원 정도 나올 거다. 요즘 운전자보험은 진단 6주 미만이면 형사합의금 500만원 정도 나오지만 입원하지 않으면 받을 게 거의 없다. 보험사에서 위자료 15만~25만원, 교통비 8000원 정도 나올 거다. 받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만 잘 받으시라"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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