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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내를 체포해?"···차에 경찰 비방 떡칠하고 경찰서 온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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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4-1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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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체포;아내는 타인 차량 위에서 난동, 경찰관 발로 차 입건

감히 내 아내를 체포해?···차에 경찰 비방 떡칠하고 경찰서 온 50대
페인트로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적힌 차량.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감히 내 아내를 체포해?···차에 경찰 비방 떡칠하고 경찰서 온 50대
페인트로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적힌 차량. 사진 제공=제주경찰청

[서울경제]

남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린 아내가 경찰에 검거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을 비난하는 페인트 글씨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다닌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검은색 스프레이로 차량 번호판을 칠하고 노란색 스프레이로 감금, 납치, 동부경찰서, 조현병 환자 등의 글씨를 칠한 자신의 SM3 전기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시 아라동에서 출발해 약 40분간 시내에서 차를 몰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했으며,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티다 결국 차량 유리창을 깬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서 A씨는 "아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데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 아내인 30대 B씨는 지난 6일 제주 시내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순찰차 뒤를 차로 쫓으며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올해만 60건 넘는 허위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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