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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원석, 김여사 수사로 회복 불가…패싱 교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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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07-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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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원석, 김여사 수사로 회복 불가…패싱 교감 있었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검찰 인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두고 윤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 총장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실과 사전교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으로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불쾌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총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았겠는가"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사임하기 보다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중도 사퇴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수사 중 사안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영부인 리스크가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각에선 이번 패싱 논란이 이 총장을 배제한 채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 간 사전 교감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이 총장은 김 여사 사안과 관련 여러 차례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밝히며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용산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이 총장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질책과 함께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전 교감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지검장이 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보고는 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또한 "이 중앙지검장이 그다음 단계총장직를 보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도 그렇게 총장 자리에 올랐다. 용산과 교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다만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 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사후 통보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 갈등과 함께 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소환 조사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 보고할 수 없었고, 명품가방 조사는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인 상황이라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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