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S4급 교도소 수용자도 통화 허용돼야…행복추구권 침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인권위 "S4급 교도소 수용자도 통화 허용돼야…행복추구권 침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4-04-09 21:47

본문

뉴스 기사
인권위 quot;S4급 교도소 수용자도 통화 허용돼야…행복추구권 침해quot;
사진 = 연합뉴스


가장 엄격한 제한을 받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전화 통화가 허용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중경비처우S4급 교도소 수용자 2명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냈습니다.


해당 수용자들이 작년 9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전화 사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필요한 경우에만 소장의 허가를 받고 월 2차례 허용됐습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교정시설이 도주 위험성과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수용자의 처우 등급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등급이 높은 S4급은 직업훈련과 외부 종교행사 참석 등이 불허됩니다.

법무부와 교도소 측은 증거 인멸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부작용을 우려한 조처였다며 현행 형집행법 또한 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통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접견·편지 등과 마찬가지로 전화 통화도 수용자의 권리 중 하나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용자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교정과 재사회화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전화 통화가 최대한 확대되도록 형집행법을 개선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095
어제
1,821
최대
3,806
전체
680,9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