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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특검법 드라이브 예고…채상병·김건희·한동훈 특검 현실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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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6회 작성일 24-04-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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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3월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3월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것을 계기로 다시 ‘특별검사법특검법 추진론’에 불이 붙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 공방이 길어지면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대 국회 마지막 승부수…‘채 상병 특검’ 통과될까


11일 발표된 22대 총선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합쳐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총 192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야당 압승으로 민주당 주축으로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3일자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도 기존 안건에 병합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80석의 과반인 만큼, 해당 특검법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담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 실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대통령실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가 법안 골자이기 때문이다. 그간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 누가 하느냐’고 격노했다는 얘길 전해 들었고, 이후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수사외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정치·법조계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의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의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을뿐더러,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야당발 ‘특검 드라이브’ 예고…‘정치의 사법화’ 우려도


오는 5월30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에서도 특검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하겠다고 공언했다. 특검법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한 전 위원장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끌면서 고의로 정부 측 대리인단을 교체하고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 딸의 입시비리 의혹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각각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연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의혹을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사례는 없었다”라며 “설령 헌법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법상 내재된 거부권의 한계를 대통령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검 공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수사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라며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입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사안과 민생 현안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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