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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놀이터 난간 분리돼 아이 팔 골절…시설공단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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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7-22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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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그네 순서 기다리던 5살 아이 난간서 꽈당
팔 골절 수술…난간 이음새 나사 빠져 손쉽게 분리
공원 관리하는 공단에 치료비 요구…"황당 답변"
"아이 잘못이라더니 민원 접수 후 나사 다시 조여"


[앵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 안에 있는 놀이터 난간이 분리되면서 5살 아이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원 관리를 맡은 시설공단은 아이 탓을 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진지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놀이터 그네 주변에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몰려 있습니다.

잠시 뒤 화면 우측으로 어른들이 달려가고 시선이 쏠립니다.

5살 A 군이 난간에 앉아 있다가 파이프가 분리되면서 바닥으로 넘어진 겁니다.

[A 군 아버지 : 당시에는 아이 혼자 넘어졌구나, 아니면 다른 아이가 밀었나 이 부분만 생각해서….]

팔이 부러진 A 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A 군과 부모 모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얼마 뒤 다시 현장에 가보니 난간을 이어주는 이음새 나사가 빠져 있어서 손쉽게 분리됐습니다.

[A 군 아버지 : 아이가 갑자기 아빠 사실 나 앉았던 데 부러져 있었어라고 갑자기 얘기하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와 봤더니 난간 연결 부위에 볼트나사가 하나도 없이 있는 상태라서….]

해당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설공단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습니다.

시설물은 정상이고, 앉으면 안 되는 곳에 올라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공단 측의 조치를 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난간에는 결함이 없다더니 민원이 접수되자 풀렸던 나사를 이렇게 다시 조여 놓은 겁니다.

공단 측은 그러면서도 난간은 놀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한 세 영 / 변호사 : 나사가 풀릴 정도로 이게 느슨하게 돼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놀이시설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거죠.]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거나 올라타는 건 부지기수.

지난해엔 아파트 놀이터 옆 주차장 천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업체에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디자인 : 김진호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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