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원α 배상하라"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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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중재판정부는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약 16%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피투자국의 법령·정책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제도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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