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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사건] "성추행 무마해줄게"…가스라이팅에 26억 빼앗긴 유명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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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4-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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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를 받은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에게 “무혐의 받게 해주겠다”며 26억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B씨가 26억원을 A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A 씨는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여러 예능에 출연 중이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통편집되기도 했는데요. 이때, A 씨와 20년 넘게 오래 알고 지내던 B씨가 “도와주겠다”며 나선 겁니다.

B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습니다. A 씨는 이를 믿고 16억원을 건넸는데요. B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해 12월,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B 씨는 이때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또다시 접근했습니다. 결국 B 씨는A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원을 더 가로챘습니다. 이외에도 명품 218점도 받아갔다는데요.

A 씨는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긴 뒤에야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B 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A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고 진술했지만,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그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함께 결정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 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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