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준다더니 왜 7500만원 주냐"…엄마 흉기로 찌른 패륜 아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1억 준다더니 왜 7500만원 주냐"…엄마 흉기로 찌른 패륜 아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2 10:04

본문



quot;1억 준다더니 왜 7500만원 주냐quot;…엄마 흉기로 찌른 패륜 아들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6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사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평소 A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범행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1억원을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졌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양치하고 입안 헹구지 마라"…칫솔질 반전 비밀
그곳 여자는 참지 않는다…이혼율 1위 도시 어디
서울대 교수 "제발 보지마"…숏폼 보는 두뇌 충격
김민재, 4년 5개월만에 이혼…"딸 1순위" 무슨 일
김새론, 촬영장서 포착…배우 복귀 나선 영화 보니
"살 조금 쪘지만 완치" 문근영 앓던 희귀병 뭐길래
첫 한국계 MVP 탄생…오타니 제친 야구선수 누구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치면 비행기값 오른다고?
함소원,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진화와 완전 결별
"갑자기 영어?"…국감서 혼쭐 난 아디다스 대표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영 lee.jiyoung2@joongang.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8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1,07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