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드레스 왜 못찍게 해?"…몰카 준비하는 뿔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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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웨딩타운의 드레스샵에 웨딩드레스가 전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2024.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결혼을 앞둔 새신부 A 씨는 얼마 전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다. 자신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몰래 찍기 위해서다. A 씨는 "이런 소형 카메라는 보통 불법 촬영 범죄에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꺼림칙했다"면서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못 찍게 하니까 주변에도 몰래 찍는 지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웨딩드레스 업체들이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못 찍게 하면서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는 신부까지 등장했다. 신부들은 웨딩드레스 여러 벌을 입어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드레스를 고르고 싶지만, 사진을 못 찍으니 몰래 찍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사진 못 찍으면 결정 힘들어" vs "제작실에서 직접 디자인하는 드레스라 안 돼"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신부들은 결혼식 전 드레스 투어를 하며 웨딩드레스를 입어본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드레스 업체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하나 씨여·37는 "몇천만원짜리 에르메스도 사진도 찍고 가격 비교할 수 있는데 관행이라고 당연히 여기는 게 이상한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B 씨여·32는 "드레스 투어하면서 드레스가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둘러본 드레스 업체 3곳 중 1곳은 사진을 못 찍어서 입을지 말지 고민할 때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웨딩드레스 업체는 디자인 유출 문제 때문에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약할 생각 없이 입어보기만 하는 등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웨딩드레스 업체는 "제작실에서 직접 디자인하는 드레스여서 사진 유출을 조심하고 있다"며 "신부들이 몰래 찍는 걸 모를 수가 없는데 적발되면 피팅시착 진행을 안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드레스를 고를 생각이 없는데도 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입고 유출하는 사태들이 있는 것 같더라"며 "찍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연스럽지만, 제도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몰래 찍은 사진 SNS에 유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도
소형 카메라 등을 사용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몰래 찍는 것 자체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드러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신부 본인이 본인 몸을 찍는 거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될 건 없다"며 "계약상 촬영이 금지된다고 돼 있음에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등 외부에 유출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몰래 찍은 사진을 개인이 소장하기만 한다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양 변호사는 "웨딩드레스 디자인이 사전에 동의받지 않고 촬영돼서 외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해배상까지 가기 어렵다"며 "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개인 소장만으로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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