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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의료진 살인 혐의 구속영장…"모체 밖에서 숨졌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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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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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 지난 6월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 게재
병원 원장·집도의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
경찰, 모체 밖에서 태아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영장 신청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20대 여성의 영상. 유튜브 캡처

이른바 36주 차 태아 임신중절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숨졌다고 보고 20대 여성 유튜버를 수술한 의사와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의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B씨와 수술 집도의 C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부인과 병원장 B씨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27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사실상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그간 경찰은 산모이자 유튜버 A씨, 의료진 6명,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A, B, C씨는 살인 혐의로, 마취전문의 D씨와 보조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환자 알선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해왔다. 압수물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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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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