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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7단장 피의자조사…"부대원들 끌어내라 들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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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2-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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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7단장 피의자조사…김현태 특임단장, 윤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2.6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김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단장을 지난해 12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총 두 차례 조사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켜둔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 내용이 특전사 예하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는데, 부대원들은 사령관이 당시 끄집어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단장은 애초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1∼2분 간격으로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헌재에서는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단장은 또 검찰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다만 헌재에서 봉쇄의 의미에 대해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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