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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일 만에 "일상생활 가능"…같은 의사 다른 소견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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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2-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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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당시 6개월 치료 필요 소견…20일 뒤 돌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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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교사 명씨가 직무 수행이 힘들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6개월 휴직을 내놓고는 어떻게 20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도 취재해 봤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소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9일 40대 여교사 명씨는 6개월 장기 휴직에 들어갑니다.

우울증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9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명씨는 돌연 복직하며 다른 소견서를 냅니다.

12월 초까지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의 거의 없어졌단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이 두 개의 소견서, 대전 을지대병원의 같은 의사가 진단하고 쓴 겁니다.

병원에 입장을 물었더니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 전문의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거부를 못 한다는 얘기죠.]

경찰은 휴직 과정과 소견서 부분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울증과 살인이 관계가 없으며 좀 더 복합적인 정신과적 질병이나 원인이 있을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제대로 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 전문의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덕인/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우울증은 대부분 자해나 자살 쪽으로 이어지지 저렇게 남을 해하려고 그것도 막 저렇게 계획 대상자를 물색하고 이런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가해자 명씨는 누구라도 좋으니 같이 죽을 사람을 물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명씨가 고른 사람은 그 학교에서 가장 약한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지윤정]

김산 기자 kim.san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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