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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팔 부러뜨려라" 감금·폭행…신세븐파 조폭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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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2-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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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의 간부가 조직원들을 동원해 건설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 간부가 마약을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단독주택, 흰색 웃옷을 입은 남성이 건장한 남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야기를 나누던 남성들은 흰옷 남성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갑니다.

다시 밖으로 나와서는 얼굴 부위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건설업자 A 씨를 감금해 놓고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조직의 실세로 통하는 간부 오 모 씨는 A 씨에게 스크린 골프 공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A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돈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유인해 2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겁니다.

[A 씨/피해자 : 2억 5천만 원 정도를 못 받은 상황이었어요. 지하실로 데리고 가라 오늘 뭐 팔 부러뜨려라. 누가 발로 얼굴을 찬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가까스로 풀려난 A 씨는 팔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쳤는데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조직폭력배를 수사하는 강력계 형사들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오 씨와 함께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 등 4명을 특수 중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980년대부터 경기 의정부시를 근거지로 활동해 온 폭력조직 신세븐파 소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이 관리 중인 신세븐파 조직원 24명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 전과가 있는 오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마약 유통 경위 등도 파악 중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안여진, VJ : 김형진

김보미 기자 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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