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역주행 1심 금고 7년 6개월…"브레이크 아닌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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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명의 사망자가 나온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오늘12일 1심 재판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일 밤 시청역 인근 웨스틴호텔에서 나온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역주행을 하며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100여 m를 빠르게 달린 뒤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순식간에 인도에 있던 행인들을 덮쳤습니다.
행인을 친 다음에는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60대 남성 차모 씨는 사고 이후 지금까지 줄곧 차가 급발진했다, 차량에 결함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CCTV영상에도 역주행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차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보상을 하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태상/피해자 측 대리인 :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여러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자료 그리고 논문 자료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급발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차씨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차량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영상취재 최무룡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허성운]
정인아 기자 jung.ina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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