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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끊었다가"…3세 손녀 살해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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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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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단받은 할머니, 임의로 약물 복용 중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직권으로 검토해달라"며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도 없었고 중형 선고가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너무 죄송하고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약을 먹으면 너무 졸려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다.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3살 된 자신의 손녀 B양을 때리고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자도 입으로 깨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주들의 양육을 홀로 전담해왔다. 지난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A씨는 범행 7개월 전 임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생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보호해야할 가치며, 중대한 결과임을 감안해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고려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이뤄질 예정이다.
#할머니 #손녀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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