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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행 "尹구속취소 부당"…즉시항고 요구엔 "본안재판에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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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3-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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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땐 위헌될 것 명백"…과거 선례 지적엔 "석방 후 했던 것"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김 대행 "수사팀, 본안서 다투기로"

법무대행 quot;尹구속취소 부당quot;…즉시항고 요구엔 quot;본안재판에서quot;종합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검찰이 이제라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검찰에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본안재판에서 다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즉시항고가 필요해 보인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이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 사안은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법원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만약 저희가 즉시항고하면 재판부는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제청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미치기 때문에 위헌 법률에 의해 구금한 셈이 된다. 본안 재판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신병이 다 석방된 상태에서 한 부분이라 차이가 있다"면서 "울산지검 사건은 재판 구속 기한 6개월 직전에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고 만기 때 순리대로 석방했다. 의정부지검 사건은 검사가 석방하고 즉시항고한 사안이라 이번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수괴 피의자가 석방돼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냐는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는 "기본적으로 국민 법 감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다"고 답했다.

PYH2025031217900001300_P2.jpg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2 utzza@yna.co.kr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이라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김 대행은 "이번 주 금요일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서도 현재 수사팀은 본안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검토했는데 관련 규정 해석상 즉시항고가 규정된 영역은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석서 내용도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이 사건은 다른 구속 취소 사건과는 다르게 구속 기소 시점에서의 적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굉장히 극단적인 사안이라서 다른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2015년에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 아니라며 조항 존치를 주장했다는 지적에는 "당시 입법론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본부 반대에도 윤 대통령 즉시항고를 하지 않도록 지휘한 것이 대검 예규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대검 내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 현 특수본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대검찰청이 일선 지검에 기존 실무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서 빼라는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으로 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날짜로 하는 게 맞는다"면서 "그 관행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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