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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뜯은 사기범, 출소 후 30만 인플루언서 되더니"…적반하장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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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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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사건반장
거액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여성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7년 전쯤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제보자 A씨는 손님으로 방문한 B씨와 친해져 언니, 동생으로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는 "친오빠가 펀드매니저다. 지인들이 오빠에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원 넘게 이익을 보고 있다"며 A씨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B씨 말에 넘어간 A씨는 3000만원을 맡겼고, 처음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만원씩 받았다. 신뢰가 쌓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4억8000만원을 건넸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걸 안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기소된 B씨는 3만원, 10만원, 많게는 500만원씩 수십 차례에 걸쳐 총 2500만원을 갚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변제한 걸로 느껴졌다며 분노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A씨가 "남의 돈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사는가 보다"라고 하자 B씨는 사과도 하지 않고 "우리 변호사가 난 초범이라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며 "SNS소셜미디어에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B씨는 "야 이 XXX아"라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A씨는 B씨를 상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수라는 이유로 1년 반 만에 출소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B씨에게 피해 금액 중 변제된 금액 등을 제외한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놀랍게도 B씨가 팔로워 30만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라는 사실을 알았다. B씨는 출소한 뒤 SNS에서 팔로워를 모으며 협찬과 광고, 공동구매 등으로 수익을 올렸다. 유료 성인사이트에서도 활동하며 돈을 벌었다.

A씨가 SNS를 통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대응하지 않았다.

A씨 피해 사실은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보도됐다. 당시 B씨는 "왜 돈을 갚지 않냐"는 질문에 "내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가 사기를 친 것"이라며 "칼 들고 돈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A씨에게 원금의 절반 정도는 갚을 수 있다고 했더니 다 내놓으라고만 하더라"라며 "우리 엄마에겐 더러운 돈으로 먹고산다는 심한 말도 했다. 다른 사람 돈은 다 갚아도 A씨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A씨는 "B씨는 SNS 셀럽 행세하면서 팔자 좋게 지내고 있는데, 저는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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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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