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라 넘어진 주민 사망…운전자 송치 [어떻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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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씨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안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7시 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2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 #아파트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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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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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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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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